술·담배 판매 및 표시의무 불이행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4일 진미동 및 인동동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일대 상가를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 권고, 표시의무화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은 편의점, 호프집 등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을 진행하길 권고했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4항 ‘표시의무화’를 설명하여 차후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히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중규 담당 실무자는 “개도 및 예방 차원에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고 표시의무화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들은 꼭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실제 단속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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