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필요

환경부는 지난 11월 29일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정의당 여성위원회(이하 정의당)에서 요구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은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먼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었던 생리대는 가임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안감을 증대시켜왔으며,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들은 대안생리대의 사용도 고민했지만 그 조차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안전한 생리대’를 소비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리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다수 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영향조사가 보다 면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방법론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건강영향조사에 임상시험 , 중재연구, 독성연구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우리나라 식약처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생리대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탐폰과 생리대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권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를 귀감으로 삼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민관공동조사 협의체 구성 시, 조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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