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단체,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필요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개발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194㎡를 70%는 공원으로 개발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 나머지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에 도시공원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어 사유지의 경우 개인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구미시의 중앙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난 7월 20일 구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결정이 보류로 남아있는 상태로, 구미시의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개최되는 구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구미도시교통포럼은 지난 10월 19일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지난 17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에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일제히 제한이 풀린다면 자연 환경이 보존돼 있는 곳곳의 금싸라기 땅들이 난개발로 얼룩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공원 개발과 같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간개발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30%의 부지 내에는 대부분 아파트건설이 제안되고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중앙공원에 대한 갈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다양한 해법에 대한 고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한 민간공원 동의안 통과에만 집중해왔다."며 구미시의 행태를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까지의 구미시 방식으로는 시민들간의 갈등과 의혹만 커질 것이다. 이에 구미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민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원일몰제 대응 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단계에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구미시 공원일몰제 대응전략 위원회’의 구성하라"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9월 19일 경북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미시 공원일몰제 및 공원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민 53%가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모르고 있으며 44.7%의 시민들은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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